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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제한하는 법안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가 관련된 경우나 공직자의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에 관련되는 경우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회피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식 명칭은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이다. '법안이 헌법의 내용과 취지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 '국가재정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등 재의요구권 행사 기준도 담겼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리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 25일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안’을 상정해 국회 운영 개선 소위로 회부했다.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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